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도입된 유산세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 개편은 상속세 과세 체계의 합리화와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현행 유산세과세 방식: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.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이 아닌,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.세율 및 공제: 최고 세율은 50%로,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.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의 공제가 적용되며, 배우자는 5억 원, 자녀는 1인당 5,000만 원의 공제가 제공됩니다.변경되는 내용유산취득세로의 전환: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됩니다.세율 및 공제 변경: 최고 세율은 40%로 인하되며, 30억 원..